사적 친분 있던 직원들 거래 정보 공유
외국계 은행 4곳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담합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이뤄졌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 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했다.
은행의 제시 가격이 다를 경우 고객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줄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여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원·달러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원·유로, 원·달러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700만유로, 5900만달러)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 은행의 담합은 고객인 기업의 피해로 이어졌다. 2010년만 하더라도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다른 은행의 제시가격(4.3%)과 유사한 수준인 4.28%로 가격을 수정해 제시했다. 최종 가격은 4.3%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업계 관행에 개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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