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노회찬 5천만원, 특검 회유로 허위자백"

  • 맑음봉화14.2℃
  • 맑음고창15.5℃
  • 맑음장흥16.2℃
  • 맑음진주17.8℃
  • 맑음순창군15.2℃
  • 구름많음고창군15.4℃
  • 맑음합천17.8℃
  • 맑음진도군16.2℃
  • 맑음철원14.9℃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고흥19.3℃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북창원21.1℃
  • 맑음북부산21.3℃
  • 구름많음청주16.8℃
  • 흐림강릉14.3℃
  • 맑음서산16.0℃
  • 맑음보성군18.1℃
  • 맑음영주15.6℃
  • 맑음서울17.7℃
  • 흐림북강릉13.4℃
  • 맑음광주15.8℃
  • 맑음양평13.4℃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성산19.6℃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태백17.3℃
  • 맑음수원15.5℃
  • 맑음순천18.4℃
  • 맑음고산17.4℃
  • 흐림인제12.4℃
  • 맑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울산20.7℃
  • 맑음의성16.9℃
  • 맑음강화16.0℃
  • 맑음구미20.4℃
  • 맑음상주19.1℃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추풍령16.5℃
  • 맑음전주17.0℃
  • 맑음장수14.9℃
  • 맑음양산시22.1℃
  • 맑음홍성15.5℃
  • 맑음청송군16.7℃
  • 맑음창원21.0℃
  • 흐림천안13.9℃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제주17.1℃
  • 구름많음서청주14.7℃
  • 맑음인천16.2℃
  • 맑음대전16.6℃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1℃
  • 맑음포항20.0℃
  • 맑음해남15.5℃
  • 맑음함양군17.5℃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거제20.7℃
  • 맑음의령군18.3℃
  • 맑음밀양19.4℃
  • 흐림원주14.6℃
  • 맑음강진군17.0℃
  • 구름많음군산15.0℃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남원15.3℃
  • 맑음서귀포19.2℃
  • 맑음완도18.9℃
  • 맑음백령도13.6℃
  • 맑음보은15.1℃
  • 맑음안동16.2℃
  • 맑음여수17.7℃
  • 맑음광양시19.6℃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통영19.4℃
  • 구름많음북춘천13.9℃
  • 맑음울릉도16.5℃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목포15.0℃
  • 맑음동두천15.8℃
  • 맑음남해19.2℃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부산22.2℃
  • 맑음영천18.7℃
  • 맑음대구20.4℃

드루킹 "노회찬 5천만원, 특검 회유로 허위자백"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12 14:56:18
2차 공판준비기일서 "강의비로 4천만원만 줘"
"3천만원 받은 노 전 의원 부인 증인으로" 요청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준 적이 없다"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다.  

 

▲ 댓글 조작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12일 오전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에게 강의비로 총 4000만원을 준 적은 있지만, 2016년 3월 5000만원을 줬다는 건 특검 회유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받은 ) 노 의원 부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융 특검보는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 의원 부인도 굳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자료가 많다. 공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증인 신청을 신중히 검토해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선 (노 의원 부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증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나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 등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알려달라"고 정리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이 남긴 유서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재판부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씨 측 변호인은 "차후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답을 미뤘다.

김씨는 2016년 3월 도모 변호사와 함께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에서 9971만여회 공감 및 비공감을 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좌관에게 도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