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환영…우주항공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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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환영…우주항공 사업 탄력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2 16:18:11
공영민 군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집중

전남 고흥군은 2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감도 [고흥군 제공]

 

이번 특별법은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우주항공청을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외국 교육기관·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흥군은 이번 발의가 정주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로, 통과될 경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 우주항공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기획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례 조항을 기반으로 고흥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시켜,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로 우뚝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고흥이 보유한 독보적인 자산인 발사 인프라를 비롯해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통해 발사체 제조·테스트·발사·운영은 물론 재사용 발사체 등 차세대 발사체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집적화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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