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역 캐스팅' 미끼 5억 챙긴 일당, 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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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캐스팅' 미끼 5억 챙긴 일당, 수법 보니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5-06 16:47:23

아역배우 지망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금·교습비를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금액은 총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캐스팅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한 A 씨와 B 씨가 운영하던 매니지먼트사 내부 [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서울 방배경찰서는 6일 아역배우 지망생 15명의 부모에게 등록비 수백만원, 교습비 수천만원 등을 가로챈 A(48) 씨와 B(48)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10년 전 이혼을 한 후에도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가전속 계약을 맺으면 영화·드라마·광고에 출연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교습비 명목으로 최소 297만 원에서 최대 7053만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계에서 돌고 있는 아역배우 지망생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구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광고·드라마·영화에 캐스팅 됐으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부모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적인 오디션을 본 뒤에는 "끼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노래도 잘 하는데 연기가 좀 부족하니 연기 수업을 받으면 약속된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말해 시간당 24만 원 상당의 수업을 듣게 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에 필요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은 또 3000여만 원의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가전속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가전속 계약을 하고 교습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면 전속계약을 하자는 식으로 계약금과 교습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한 수법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의 교습비와 가전속 계약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중 드라마·영화에 단역을 출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유명 드라마 감독 등의 이름을 대고 캐스팅이 완료됐다는 말로 고액의 계약금·교습비를 가로챈 뒤 단역으로 출연하게 한 것 역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들이 받아낸 금액이 대부분 B 씨의 사업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쓰인 기록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 부모가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처럼 혼자 싸우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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