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내달 16일까지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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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내달 16일까지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접수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7 09:24:25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경남 합천군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산림 경영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도 산림소득 분야(소액) 보조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합천군 제공]

 

이번 보조 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다.

 

주요 지원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기반 현대화 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 차량, 장비 및 저장·건조시설 등) 분야다.

 

사업별 보조율과 지원 한도는 상이하다. 특히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 기반 현대화, 상품화 및 유통기반 조성 등 대부분의 소액 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 보조금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된다. 유통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 한도는 1억 원 미만이며, 상품화 지원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업인은 기한 내에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업인 증빙 서류 △부지확보 증빙 서류 △견적서 등을 갖춰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동구 산림과장은 "이번 보조 사업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 임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을 계획 중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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