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8일 3일간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에 대한 신고가 8건 접수됐다.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에 13일까지 오라"고 적혀있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신분증이나 통장, 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조사 등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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