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 민·형사상 책임 지원·변제 약속

  • 구름많음동해27.2℃
  • 맑음보령29.0℃
  • 맑음원주27.8℃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장흥29.9℃
  • 맑음홍천26.1℃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군산28.6℃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북창원30.5℃
  • 맑음부여27.0℃
  • 흐림완도29.2℃
  • 맑음서청주26.0℃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함양군25.4℃
  • 맑음전주30.0℃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강화28.6℃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많음해남29.8℃
  • 맑음충주26.7℃
  • 맑음천안25.8℃
  • 맑음영월25.4℃
  • 흐림진도군27.2℃
  • 맑음서산28.1℃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고창군31.6℃
  • 맑음대관령22.8℃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광주30.3℃
  • 맑음금산26.0℃
  • 맑음제천24.0℃
  • 맑음수원29.7℃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여수29.1℃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영광군27.6℃
  • 맑음봉화22.9℃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문경26.0℃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강릉26.8℃
  • 맑음동두천28.4℃
  • 구름많음의성24.2℃
  • 맑음이천26.6℃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양평26.8℃
  • 맑음영주23.9℃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구미28.4℃
  • 맑음춘천27.2℃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강진군30.4℃
  • 흐림서귀포29.7℃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제주29.6℃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파주26.8℃
  • 맑음북춘천28.9℃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울릉도27.3℃
  • 구름많음영천26.6℃
  • 맑음인제26.0℃
  • 구름많음포항27.4℃
  • 맑음정선군26.4℃
  • 맑음보은25.0℃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의령군26.2℃
  • 맑음북강릉26.3℃
  • 맑음세종27.5℃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보성군28.9℃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부산29.3℃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울산26.6℃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성산29.7℃
  • 흐림고산28.6℃
  • 맑음홍성27.8℃
  • 맑음추풍령24.8℃

광주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 민·형사상 책임 지원·변제 약속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1 14:49:56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사고 시 법적 보상 범위 내 변제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또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