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국힘 도의원 예비후보들, 중앙당 재심 요청…"감점 규정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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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국힘 도의원 예비후보들, 중앙당 재심 요청…"감점 규정 이중잣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4-29 15:07:34
서창호·최성윤·추영엽 "무소속 출마자 가혹한 감점, 전과기록 후보는 포함"

국민의힘 경남 창녕군 제2선거구(남지·부곡·길곡·영산·도천·계성·장마)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 서창호·최성윤·추영엽 창녕군 도의원 예비후보가 창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서창호·최성윤·추영엽 도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창녕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적이지 못한 공천 과정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및 경남도당 공관위에 재심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 후보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감점 규정의 이중잣대'다. 도당 공관위는 서창호·최성윤·추영엽 후보에 대해, 과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이유로 각각 -6점에서 최대 -16점이라는 감점 규정을 적용했다.

 

반면, 함께 경선 대상에 포함된 A 후보에 대해서는 타당(더불어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음에도 감점을 주지 않았다. 또한 직무능력평가시험(PPAT) 점수에서도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후보들은 A 후보의 전과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보가 컷오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포함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후보들은 사전 공천 과정에서 박상웅 당협위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경력자는 사전 컷오프 대상이 된다"고 고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이 4개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서창호·최성윤·추영엽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도당 공관위의 면밀한 재심을 요구했다"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재심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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