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끼용 멸치' 1865박스 음식점에 판매한 수산물유통업체 적발

  • 비서귀포21.7℃
  • 비울산15.0℃
  • 흐림통영16.9℃
  • 흐림충주15.5℃
  • 흐림성산21.3℃
  • 흐림고창군19.5℃
  • 흐림남원16.8℃
  • 비안동14.6℃
  • 비목포19.6℃
  • 흐림군산18.0℃
  • 흐림북창원17.4℃
  • 흐림강화15.4℃
  • 흐림인제14.0℃
  • 흐림속초15.2℃
  • 흐림파주15.1℃
  • 흐림철원15.0℃
  • 비창원17.2℃
  • 흐림대관령11.0℃
  • 흐림해남19.3℃
  • 흐림홍천14.7℃
  • 흐림북강릉14.2℃
  • 비청주16.2℃
  • 흐림보은14.9℃
  • 흐림추풍령14.0℃
  • 흐림부여16.4℃
  • 흐림이천15.2℃
  • 흐림천안15.3℃
  • 흐림수원15.6℃
  • 흐림청송군14.1℃
  • 흐림태백11.6℃
  • 흐림진도군20.2℃
  • 흐림정읍19.8℃
  • 흐림고창19.5℃
  • 흐림장수16.2℃
  • 흐림합천15.7℃
  • 비대전15.4℃
  • 흐림대구15.1℃
  • 흐림양평15.4℃
  • 흐림영천14.9℃
  • 흐림원주14.8℃
  • 흐림서산16.4℃
  • 흐림고산20.8℃
  • 비울릉도15.2℃
  • 비서울15.3℃
  • 흐림영광군19.2℃
  • 비인천15.9℃
  • 흐림양산시16.4℃
  • 흐림춘천15.0℃
  • 흐림영월13.7℃
  • 흐림동해14.9℃
  • 비포항15.8℃
  • 흐림금산15.5℃
  • 흐림영덕14.6℃
  • 흐림거제17.1℃
  • 비홍성16.1℃
  • 흐림동두천14.8℃
  • 흐림봉화13.8℃
  • 흐림보성군18.3℃
  • 흐림밀양16.4℃
  • 흐림장흥19.3℃
  • 흐림산청16.0℃
  • 흐림순창군18.8℃
  • 비부산16.1℃
  • 흐림북부산16.4℃
  • 비여수17.3℃
  • 흐림울진14.9℃
  • 흐림경주시15.4℃
  • 흐림세종15.1℃
  • 비제주22.6℃
  • 흐림광양시17.2℃
  • 비백령도13.6℃
  • 흐림완도18.6℃
  • 흐림거창15.3℃
  • 흐림의령군16.4℃
  • 흐림구미15.3℃
  • 흐림강진군19.0℃
  • 흐림남해17.2℃
  • 흐림보령18.4℃
  • 흐림임실17.1℃
  • 흐림의성14.9℃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3.5℃
  • 흐림부안19.2℃
  • 흐림진주16.1℃
  • 흐림순천16.8℃
  • 흐림강릉15.1℃
  • 비북춘천15.4℃
  • 흐림고흥18.3℃
  • 흐림함양군16.3℃
  • 흐림광주19.5℃
  • 흐림김해시16.3℃
  • 흐림문경14.1℃
  • 흐림전주18.2℃
  • 안개흑산도17.5℃
  • 흐림영주13.8℃
  • 흐림상주14.3℃
  • 흐림서청주15.3℃

'미끼용 멸치' 1865박스 음식점에 판매한 수산물유통업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2-15 14:52:27
식약처 "비식용 멸치는 수입검사 받지 않아 안전성 확인 안돼"

식용으로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 1,865박스를 제주도 음식점과 소매점에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쯤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 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시내 일반음식점 등에서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30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B사로 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납, 카드늄, 수은, 벤초피렌, 히스타민 항목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라"며 "A사에게는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