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된 금리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 잔액이 발생한 것.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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