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면 6조4737억원은 보호를 못받는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원), 1년 전인 2017년 3분기보다 28.8%(1조4486억원) 각각 뛴 규모다. 작년 들어서 3분기까지 증가 폭은 1조599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도 건전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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