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변경·해지 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카드·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인포'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동안에는 은행권 위주로만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를 이동할 수 있었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끼리,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간에도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차례로 실시된다.
당국은 주거래 계좌나 카드를 바꿀 경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이체·납부를 편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에서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된다.
당국은 약 1억 1000만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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