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매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 430만 달러(약 1조 570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론스타는 정부의 헐값 매각 논란 끝에 8년여 만인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그해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론스타-하나금융 소송은 ISD 전초전 성격이다. 국제 중재업계에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소송 판정이 마무리된 만큼 ISD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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