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자녀 1명을 키우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청약에 당첨된 A 씨는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입주를 기다렸다. 하지만 쌍둥이의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 제출된 임신진단서 가운데 10%가량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와 합동 점검반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이 가운데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을 포함해 총 70명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약자격 제한(10년간 청약신청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취소주택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특별공급자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된다.
특별공급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일반공급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각각 추첨으로 나눠진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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