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288명 배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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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288명 배상 어떻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06 15:18:58
선감학원 피해자 손배소 32건서 정부·경기도 모두 패소
정부, 배상금 선지급 후 경기도에 50% 구상권 청구 방침
경기도, 배상금 199억 편성…도의회 "과해" 60억으로 삭감
경기도, 정부와 배상 비율 놓고 협의 방침…조정 진통 예고

부랑아 교화를 명목으로 자행됐던 안산 선감학원 인권 유린사건과 관련, 정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말까지 판결 난 3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경기도에 배상액 분담 비율 50%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배상 비율이 너무 많다며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양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안산 선감학원 인권 유린 피해자 288명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32건의 소송(개별·집단)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해 6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 당 4500만~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배상액 총액은 33억10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 6월 1심의 배상액 21억6600만 원보다 1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소송액이 적다며 항소 및 항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16건에 대해 정부가 배상금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까지 승소 판결(피해자 승소)난 23건, 252명에 대한 배상금으로 도비 199억 원(분담 비율 정부 50%, 도 50% 기준)을 편성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경기도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산이 60억 원으로 대폭 삭감 조정됐다.

 

나머지 배상액은 올해 1회 추경에서 확보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정부와 배상액 지급 비율 협상을 통해 부담 비율을 5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가 배상금 선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배상 비율 조정을 놓고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선감학원 민사소송 피해자 배상액의 정부와 경기도 부담 비율을 각 50%로 정한 바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사업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23건 252명 기준으로 도비 199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60억 원으로 삭감됐다"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도의회 요구 사항을 반영해 분담 비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정부와 경기도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47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붙잡아 강제 노역과 구타, 암매장을 시킨 청소년 인권 유린 사건이다.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고, 정부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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