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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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17 15:57:01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현판. [뉴시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도급 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과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7개 업체에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인플러스는 같은 기간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하도급 주면서 용역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4개 업체는 5건의 용역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 받았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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