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예산집행권 침해"…경기, 도의회에 재의요구

  • 흐림청송군24.2℃
  • 흐림태백18.9℃
  • 맑음양평24.9℃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북강릉23.3℃
  • 맑음강진군27.1℃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서산25.5℃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보성군26.6℃
  • 맑음충주24.6℃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파주24.0℃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장흥26.0℃
  • 맑음이천25.3℃
  • 맑음봉화23.2℃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상주25.1℃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영월24.4℃
  • 흐림제주24.9℃
  • 맑음보은23.7℃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울진25.1℃
  • 맑음순천25.4℃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수원25.2℃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원주24.0℃
  • 구름많음합천26.1℃
  • 맑음영주24.7℃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동해23.3℃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세종25.9℃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부산25.2℃
  • 맑음목포25.6℃
  • 맑음정읍27.3℃
  • 흐림백령도21.5℃
  • 맑음인천25.6℃
  • 맑음고흥27.9℃
  • 맑음문경24.5℃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홍성25.5℃
  • 맑음여수24.7℃
  • 흐림대관령18.7℃
  • 맑음홍천21.7℃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안동25.1℃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영광군26.2℃
  • 맑음전주26.8℃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양산시25.7℃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울릉도24.1℃
  • 맑음광주26.1℃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예산집행권 침해"…경기, 도의회에 재의요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7 14:47:23
매년 특조금 의회 보고, 5·10월 지급 완료…'도지사 배분권한 침해'
조례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공포 가능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