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예산집행권 침해"…경기, 도의회에 재의요구

  • 맑음북창원12.8℃
  • 맑음안동10.1℃
  • 맑음통영12.8℃
  • 맑음영월7.1℃
  • 맑음천안7.3℃
  • 맑음홍천7.5℃
  • 맑음부안9.0℃
  • 맑음제주13.7℃
  • 맑음순천5.6℃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천6.7℃
  • 맑음거제12.2℃
  • 맑음의성6.6℃
  • 맑음서울12.8℃
  • 맑음보령8.7℃
  • 맑음정선군6.1℃
  • 맑음양평9.1℃
  • 맑음보성군8.7℃
  • 맑음서청주8.0℃
  • 맑음춘천6.9℃
  • 맑음울릉도14.9℃
  • 맑음완도10.9℃
  • 맑음대관령5.8℃
  • 맑음광주12.7℃
  • 맑음장수5.1℃
  • 맑음철원6.2℃
  • 맑음울진12.2℃
  • 맑음해남7.3℃
  • 맑음북춘천6.0℃
  • 맑음구미9.4℃
  • 맑음북강릉17.6℃
  • 맑음함양군5.8℃
  • 맑음부산13.8℃
  • 맑음진주6.8℃
  • 맑음동두천8.1℃
  • 맑음순창군8.7℃
  • 맑음인제6.9℃
  • 맑음영광군7.9℃
  • 맑음전주11.3℃
  • 맑음대전10.6℃
  • 맑음충주8.2℃
  • 맑음파주4.5℃
  • 맑음청주13.3℃
  • 맑음양산시10.6℃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영주7.4℃
  • 맑음진도군7.6℃
  • 맑음강화6.9℃
  • 맑음백령도9.0℃
  • 맑음장흥6.9℃
  • 맑음수원8.9℃
  • 맑음정읍10.6℃
  • 맑음영덕8.7℃
  • 맑음김해시12.3℃
  • 맑음군산9.7℃
  • 맑음강진군9.2℃
  • 맑음태백7.6℃
  • 맑음서귀포15.4℃
  • 맑음남원8.5℃
  • 맑음성산14.2℃
  • 맑음동해15.7℃
  • 맑음인천11.9℃
  • 맑음고창군8.0℃
  • 맑음원주10.0℃
  • 맑음포항12.7℃
  • 맑음밀양10.5℃
  • 맑음대구10.1℃
  • 맑음추풍령7.3℃
  • 맑음거창5.9℃
  • 맑음울산10.2℃
  • 맑음제천5.9℃
  • 맑음상주9.1℃
  • 맑음홍성7.5℃
  • 맑음산청7.4℃
  • 맑음북부산10.5℃
  • 맑음의령군6.8℃
  • 맑음보은8.0℃
  • 맑음세종9.8℃
  • 맑음고창7.3℃
  • 맑음목포10.8℃
  • 맑음서산7.2℃
  • 맑음여수13.1℃
  • 맑음고산13.9℃
  • 맑음합천8.1℃
  • 맑음금산7.9℃
  • 맑음임실6.6℃
  • 맑음남해12.0℃
  • 맑음이천9.1℃
  • 맑음문경8.2℃
  • 맑음봉화4.8℃
  • 맑음강릉17.8℃
  • 맑음부여7.7℃
  • 맑음창원12.3℃
  • 맑음속초15.9℃
  • 맑음고흥7.9℃
  • 맑음청송군5.2℃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예산집행권 침해"…경기, 도의회에 재의요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17 14:47:23
매년 특조금 의회 보고, 5·10월 지급 완료…'도지사 배분권한 침해'
조례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공포 가능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