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해진, '사자' 측에 승소…'시크릿' 촬영 이어간다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울릉도20.6℃
  • 흐림북창원20.8℃
  • 맑음강릉19.4℃
  • 흐림성산22.1℃
  • 흐림거제19.7℃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순천19.6℃
  • 흐림고창22.8℃
  • 흐림철원19.7℃
  • 맑음동해20.4℃
  • 구름많음대구20.1℃
  • 소나기서울23.2℃
  • 흐림영천19.5℃
  • 흐림태백15.1℃
  • 흐림고산21.3℃
  • 흐림산청19.9℃
  • 흐림양평23.8℃
  • 흐림강진군21.8℃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홍성21.5℃
  • 흐림강화21.3℃
  • 맑음제천17.5℃
  • 흐림남해20.5℃
  • 흐림진주20.0℃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천안20.3℃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이천24.6℃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구미20.2℃
  • 맑음청주23.3℃
  • 흐림보성군21.4℃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부여21.2℃
  • 흐림경주시19.0℃
  • 맑음문경17.7℃
  • 소나기인천23.3℃
  • 흐림창원20.4℃
  • 맑음영주17.7℃
  • 흐림장흥21.3℃
  • 흐림원주22.3℃
  • 흐림임실20.1℃
  • 흐림서귀포22.4℃
  • 맑음상주19.2℃
  • 맑음서청주20.7℃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광양시21.4℃
  • 흐림의성19.2℃
  • 흐림흑산도20.8℃
  • 맑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포항20.4℃
  • 흐림고창군22.2℃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홍천20.8℃
  • 흐림목포22.0℃
  • 흐림동두천20.3℃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북부산20.2℃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부산19.8℃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보령21.0℃
  • 맑음보은18.8℃
  • 흐림의령군20.6℃
  • 맑음대전21.7℃
  • 구름많음북춘천22.8℃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금산20.8℃
  • 흐림백령도19.8℃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영광군22.5℃
  • 흐림해남21.6℃
  • 비제주22.1℃
  • 흐림남원21.6℃
  • 맑음영월18.2℃
  • 맑음세종20.9℃
  • 흐림통영20.0℃
  • 흐림정읍23.0℃
  • 흐림함양군20.1℃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파주20.5℃
  • 흐림양산시21.6℃

박해진, '사자' 측에 승소…'시크릿' 촬영 이어간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4-10 15:56:05
재판부 "'사자' 출연 의무 소멸"
박해진, 지난달부터 '시크릿' 촬영 중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 측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박해진은 이로써 드라마 '시크릿'에 문제없이 출연할 수 있게 됐다. 

 

▲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했다는 판결이 지난 8일 나왔다. [마운틴무브먼트 제공]


10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가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박해진과 마운틴무브먼트가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사자'는 판타지 추리 로맨스 드라마로, 박해진이 1인 4역을 맡았다. 당초 지난해 11월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8월 임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연출자와 주연배우가 교체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후 촬영은 재개됐으나 지난해 11월 빅토리콘텐츠 측이 "박해진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해진 측은 이에 대해 출연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이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의하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31일인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박해진은 지난달 8일 '시크릿' 촬영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해진은 '시크릿' 촬영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사자' 출연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빅토리콘텐츠에게 박해진이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 SNS상에 게시, 다른 드라마 제작사 등에 발송하는 행위를 금하라고 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