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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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황현욱
기사승인 : 2024-01-24 14:59:22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들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 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다. 다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만 된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관련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방문해 변경 가능하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정부는 청년기가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서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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