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논란·시세차익 환수 방안 복안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사실상 합의해 현재 세부 시행기준과 보완대책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세부 시행기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며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재건축단지에서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고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로또아파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보완대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되겠지만 집값 불안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끊기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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