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품업체와 소상공인 외국근로자 고용절차 1주일내로 빨라진다

  • 맑음흑산도30.5℃
  • 맑음순창군30.0℃
  • 흐림대구28.5℃
  • 맑음춘천29.9℃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광양시31.1℃
  • 흐림양산시27.1℃
  • 맑음목포29.2℃
  • 맑음울진28.9℃
  • 맑음해남31.4℃
  • 맑음대전30.7℃
  • 맑음원주29.7℃
  • 구름많음서울28.8℃
  • 맑음대관령26.5℃
  • 비포항25.8℃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성산29.1℃
  • 박무울릉도26.3℃
  • 흐림경주시24.5℃
  • 맑음영월29.3℃
  • 흐림거제26.0℃
  • 맑음동두천30.8℃
  • 맑음철원29.8℃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청주30.9℃
  • 흐림부산25.8℃
  • 맑음봉화28.6℃
  • 맑음보령31.1℃
  • 맑음거창30.7℃
  • 맑음안동31.1℃
  • 맑음추풍령30.2℃
  • 흐림김해시
  • 맑음홍성30.6℃
  • 맑음북춘천29.9℃
  • 맑음강진군32.1℃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남해28.0℃
  • 맑음완도32.1℃
  • 맑음강화28.5℃
  • 맑음북강릉27.3℃
  • 흐림고산26.2℃
  • 흐림밀양24.8℃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서청주30.0℃
  • 맑음동해30.0℃
  • 맑음금산29.5℃
  • 맑음구미31.5℃
  • 맑음군산30.0℃
  • 맑음문경30.6℃
  • 흐림창원26.9℃
  • 맑음부여30.3℃
  • 구름많음태백28.4℃
  • 맑음임실29.8℃
  • 맑음제천28.3℃
  • 비제주28.1℃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청송군31.7℃
  • 맑음정읍31.0℃
  • 맑음영광군30.7℃
  • 구름많음백령도28.2℃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진주28.5℃
  • 맑음고창31.0℃
  • 맑음수원29.8℃
  • 구름많음장흥31.1℃
  • 맑음함양군32.6℃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광주32.1℃
  • 맑음보성군30.5℃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고흥31.1℃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천안29.1℃
  • 맑음강릉31.6℃
  • 맑음영주29.2℃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의성32.4℃
  • 맑음세종29.8℃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전주31.3℃
  • 흐림북부산27.4℃
  • 구름많음산청30.9℃
  • 맑음부안29.7℃
  • 비울산24.8℃
  • 구름많음영덕30.0℃
  • 맑음서산30.1℃
  • 맑음남원30.8℃
  • 구름많음영천27.2℃
  • 맑음충주29.6℃
  • 맑음진도군30.3℃
  • 맑음고창군30.6℃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홍천30.0℃

식품업체와 소상공인 외국근로자 고용절차 1주일내로 빨라진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09 14:36:08
식약처, 건강진단절채 개선해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확인

중소 식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가 개선돼 외국인 고용이 빨라질 전망이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체에 따르면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국내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일이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다.


'고용허가서'와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전국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 즉시 적용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