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부, 현대제철 근로감독 안전위반 24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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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근로감독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4-19 14:33:15
더민주당 신창현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위법사항 79건 중 36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1억4681만원 부과
신의원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필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 이후 실시한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지난 2월 20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A씨(51)가 컨베이어 벨트 부품 교체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현대제철 총 적발건수는 김용균(24)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건수 1029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12월 10일 밤 작업 중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김씨의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탄생했다. 


현대제철의 적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컨베이어벨트 관련 1348건, 안전시설·보건분야 1053건이었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내용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 △보행통로(장애물 간섭) 169건 △작업환경(조도/낙광) 128건 △기타(안전보건표시 등)107건 등이었다.


컨베이어벨트 외(안전시설·보건분야) 지적사항에서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 작업환경(조도/낙광) 116건, 기타(PSM/서류) 141건 등 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애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사는 이미 안전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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