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국회의원 81명, 과도한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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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81명, 과도한 부동산 보유"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6 14:35:07
2채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 등
"청렴·겸직금지 의무 위배…이해충돌 의혹 야기"

국회의원 가운데 81명이 실제로 주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지난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을 '과도한 부동산 보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사용 여부를 재차 검증해 최종적으로 81명을 추렸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50명, 더불어민주당 26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내 추가 매입 현황. [경제정의실천연합 제공]

 

특히 81명 중 10명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 외 용도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박정·이철규·임이자 의원이, 지난해에는 김형동·윤창현 의원이 각각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들어서도 권은희·배진교·엄태영·이헌승 의원의 부동산 재산 항목이 새로 늘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가 의심되거나 투기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실사용 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재산심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의원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임대업을 한다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돼 있는 청렴의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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