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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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 다시"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25 14:30:32
횡령 혐의 유죄…조세포탈 부분 절차적 위법 판단
이 전 회장 불구속 상태로 3번째 2심 재판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원심이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5월31일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고법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법적 쟁점은 이번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어서 첫 번째 대법원 재판에서는 미처 다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다.

2번째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천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전 회장은 재수감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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