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제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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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제출할 듯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12 14:30:36
후보자 7명 요청서 동시 발송…국회, 내달 2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文대통령,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열흘내 재송부 요청할 듯
與 "정기국회 개회 전 임명" vs 野 "강도높은 인사검증"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7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한 번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법무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14일 요청안이 제출된다면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

청문회법은 또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았을 때, 장관급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전에 임명 절차를 매듭짓는 것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강도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청문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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