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내년부터 8주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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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부터 8주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2 14:28:24
초당파 의원모인 '동물애호법 개정안' 승인
일찍 분양된 동물 면역력 떨어지고 이상행동

일본은 내년부터 생후 8주 이내의 어린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1일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개와 고양이 도살처분 제로를 지향하는 의원연맹'은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도했다.

 

▲ 한 반려견이 일본의 펫샵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생후 56일이 지나지 않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고양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8주령 미만 동물 거래금지'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너무 일찍 부모의 품에서 떨어질 경우 면역력이 약화돼 각종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 후에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동물애호법에 '8주령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거래업자들의 요구에 못이겨 "7주령 이상 동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동물애호법 개정으로 이 부칙은 삭제되고 8주령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의 동물애호법은 5년에 한 번 씩 개정된다. '개와 고양이 도살처분 제로를 지향하는 의원연맹'은 지난해 2월부터 환경성 및 중의원 법제국 관계자들과 특별 프로젝트팀을 구성, 30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중의원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초당파모임이 이미 개정안 내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안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당파모임은 이와 함께 반려동물 번식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1인당 사육두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명은 각 지자체가 공표토록 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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