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이도완 부군수 현장 시찰-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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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이도완 부군수 현장 시찰-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14 14:46:05

경남 창녕군은 지난 7일 취임한 이도완 부군수가 13일부터 14개 읍·면사무소와 12개 문화·관광시설 및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도완 부군수가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 부군수는 현장 방문 첫날 지난해 개관한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창녕스포츠파크와 부곡온천르네상스관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곡온천이 지난해 관광객 300만 명 돌파한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526건, 58억여 원 부과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제공]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526건, 58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7월 말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으로 구분된다.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의 중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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