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지 투기 발본색원'…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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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발본색원'…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3-18 14:35:21
경자유전 원칙 따라 불법 농지 전용·취득 강력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 기획부동산 등 중점 조사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 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또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 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 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 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 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한다.

 

조사 부진 시군을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 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등 위법 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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