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LG CNS 7500만 원, GS네오텍·지멘스 각각 3700만 원이다.
IBS는 사무·건물 자동화와 정보통신시스템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을 건축물 안에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GS네오텍과 지멘스의 입찰 금액을 적은 명세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공사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 CNS가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 CNS가 낙찰 받으면 GS네오텍에 약 15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이들의 짬짜미로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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