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치 초과해 회수 조치

  • 맑음여수16.3℃
  • 맑음부산17.5℃
  • 구름많음서청주10.5℃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장흥9.3℃
  • 맑음고창군8.8℃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해남7.9℃
  • 맑음영광군8.5℃
  • 맑음북창원15.4℃
  • 구름많음산청13.5℃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정선군8.6℃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거제13.6℃
  • 구름많음홍성9.0℃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인천12.6℃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청송군7.6℃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합천13.0℃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거창10.6℃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세종11.4℃
  • 구름많음북춘천9.2℃
  • 구름많음함양군11.2℃
  • 구름많음인제10.0℃
  • 맑음임실8.6℃
  • 맑음통영14.2℃
  • 맑음금산10.4℃
  • 맑음영덕12.7℃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전주12.1℃
  • 맑음울릉도17.0℃
  • 맑음추풍령14.3℃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속초14.7℃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서울12.9℃
  • 맑음광주13.9℃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7℃
  • 맑음동해14.0℃
  • 구름많음안동11.8℃
  • 구름많음충주10.7℃
  • 맑음순천13.3℃
  • 구름많음문경17.0℃
  • 구름많음대관령6.6℃
  • 맑음경주시11.7℃
  • 구름많음서산8.7℃
  • 구름많음양평11.6℃
  • 맑음진주11.6℃
  • 맑음울진11.2℃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홍천10.7℃
  • 구름많음동두천10.0℃
  • 맑음북부산13.4℃
  • 맑음김해시15.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맑음영천10.2℃
  • 맑음제주13.4℃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원주12.3℃
  • 구름많음강화10.0℃
  • 맑음완도12.3℃
  • 구름많음밀양13.5℃
  • 맑음군산9.8℃
  • 구름많음창원15.1℃
  • 구름많음청주15.1℃
  • 구름많음춘천9.9℃
  • 맑음진도군8.1℃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강진군10.1℃
  • 구름많음부여9.4℃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제천8.9℃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대구18.2℃
  • 맑음고창8.9℃
  • 맑음고산14.3℃
  • 구름많음수원11.0℃
  • 맑음남해14.4℃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릉16.9℃
  • 맑음성산13.7℃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치 초과해 회수 조치

박주연
기사승인 : 2018-11-22 14:21:29

▲ [식약청 홈페이지 로고 캡처]

 

세균의 기준치가 초과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물티슈 제품에 이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다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에 있는 회사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회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 5329박스(1만 500kg)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시작해야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주연 기자 pj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