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시, 무자격 업체에 36억 조형물 계약 몰아주다 하자 발생…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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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자격 업체에 36억 조형물 계약 몰아주다 하자 발생…도 감사 적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2-17 09:00:38
목포시, 지방계약법 등 나몰라라·분할 발주 '미검토'
A업체, 무자격에도 36억 전체 일감 확보
해변맛길 30리 5구간, 철골 구조물 부식 등 부실 시공 적발

전남 목포시가 지방계약법을 어긴 채 무자격 업체에게 36억 원 짜리 '디자인과 조형물 제작' 일감을 맡기고 하자까지 발생시키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들통이 났다.

 

▲ 무자격업자가 시공한 목포시 해변맛길 30리 5구간 구조물 하자 발생 현황 [전남도 제공]

 

목포시는 지난 2022년 12월 해변맛길 30리 5구간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한다며 A업체와 28억4800만 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계약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해야 함에도 '실내 건축 디자인업' 자격만 보유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자격 업체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는 A업체에 지난해 6월 설계변경을 한 뒤 당초보다 7억7000여만 원, 27% 늘어난 36억1770만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목포시는 계약기준도 무시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물품, 용역, 공사 가운데 2개 이상이 복합된 계약은 사업 계획단계부터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분할발주를 검토해야 한다.

 

또 계약 목적물에 공사가 포함돼 혼재된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1.8㎞ 구간 4개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 등 전체 예산의 31.46%인 11억3796만 원이 공사비로 구성돼 있는데도 분할발주를 하지 않았다.

 

결국 구조물은 1년도 안돼 하자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현장 조사결과 "무자격자가 탄성포장 공사 등을 시공해 철골 구조물 부식과 콘크리트 균열, 앵커 볼트 누락을 비롯한 부실시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공정한 경쟁, 최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 방법 등을 목포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목포시는 전남도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해 언론에 "해변맛길 30리 조성 사업 5구간 대상지인 유달유원지는 해양경관이 뛰어난 대반동해변길과 연결되는 젊은 감성의 디자인 길, 포토존이 조성되고 디자인 조형물과 조화를 이룬 해변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아름다운 다도해 풍경과 낭만적인 바다를 호젓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정비돼 목포가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팀장 1명에 대해 경징계를, 과장 등 6명에 대해서는 훈계할 것을 목포시장에 요구했다.

 

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보완·시공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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