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026년 함안정착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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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이번 사업은 함안군에 거주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함안군이 매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총 18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기존 청년·기업·군이 5년간 적립하던 방식에서 청년과 군이 3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청년의 신청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제외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상태여야 한다. 단, 함안군 전입 전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근로계약 만료일이 6월 30일 이후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 군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긴 사람, 현 사업장 근로기간이 긴 사람, 연장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교육
함안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고용 희망 농가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안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설명 △3대 의무보험 안내 및 가입 홍보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용주의 책임 있는 고용관리와 근로자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생하는 고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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