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으로 186억 추가 재정부담 '부적정'
SPC 자금조달 과정 및 골프장 혜택 편중…총체적 부실 드러나
경남 밀양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청구한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23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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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의회 청사 [밀양시의회 제공] |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전임 박일호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밀양시를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체류형 복합테마파크 개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특수목적법인(SPC)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구조 등 관리부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 처리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자 올해 1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끝에 이번 감사 결과를 끌어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추진 전반에서 '부적정' 및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손실이다.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밀양시에 18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조달 및 지도·감독 부실이다. 골프장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SPC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행위를 방치한 점이 적발됐다.
셋째, 대중골프장 운영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반 대중의 이용률을 저해함으로써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선 등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86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초래된 점 등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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