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싸진다…참이슬 출고가 1247→1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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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싸진다…참이슬 출고가 1247→1115원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2-17 14:28:04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국세청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종가세 주류의 세금 부과 시점·기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출고가격이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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