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내 16개 선거구 내년 총선 평균 선거비용 2억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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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16개 선거구 내년 총선 평균 선거비용 2억4100만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01 15:55:30
경남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 4억1200만원으로 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16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4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선관위는 1일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남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 경상남도 선관위 [박유제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1200여만 원이다.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억7700여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300여만 원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3항 신설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됐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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