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억9300만원 부과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동화청과·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팜한농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 등이다.
팜한농은 2012년 1월부터 5회에 걸쳐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자금난에 처한 동부팜에 77억원을 대여했는데, 금리는 5%대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역시 5%대 저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도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차례 담보 없이 동부팜에 최대 6.9% 금리로 180억원을 빌려줬다.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정상금리(9.92~11.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부팜이 약 16억7000만원의 금리차액을 취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부당 행위로 동부팜은 시장 퇴출을 면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라며 "대기업 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팜과 동화청과, 팜한농은 현재 동부그룹 소속이 아니다. 팜한농은 LG화학에 매각됐고, 동부팜은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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