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콩나물 재배사→공장·판매장 등 '둔갑'…시군에 조사 뒤 조치 요구
도, 단속 인력 확충·행정대집행 등 제도개선 필요
경기도가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사용 승인 건에 대해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 정도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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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이에 도는 최근 시군에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 파악 및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3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남양주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GB) 내 행위 허가 건(2025년 12월~2026년 5월)에 대해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4개 소의 41.2%인 84개 소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의심사례는 공장, 매장 등 불법 건축물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질 변경 25건, 용도 변경 18건, 공작물 설치 8건, 물건 적치 1건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조사 대상 12건 중 9건(75%)으로 불법 행위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양시 50%(26건 중 13건), 하남시 46.4%(28건 중 13건), 남양주시 37.3%(59건 중 22건) 등으로 지적됐다.
사용 승인 후 불법 행위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33.6%에서 하반기 24%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 불법 행위 비율은 시군 조사를 거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또 최근 3년 간(2023~2025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사용승인 불법 행위 조치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416건 중 64.4%인 268건이 원상 복구 됐지만 나머지 148건은 시정 명령(126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105건 중 45건만 원상 복구 돼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불법 행위에 대한 시군의 조치 결과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 건축, 형질 변경,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353건 중 23%만 원상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현장 점검에서 사용 승인 후 불법 행위 적발 비율이 높은 것은 시군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GB내에 농업용 창고,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으로 적법 하게 승인 받은 뒤 물류창고, 공장, 영업용 매장 등으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시설에 대해선 철거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GB 내 행위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1%에서 불법 행위 의심이 적발됐다"며 "다만 시군의 조사 과정을 거치면 20%대로 실제 불법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B내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군에 집중 단속을 독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GB내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 행정대집행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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