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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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2 14:33:40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2월 22일 검찰 기소 이후 2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 판결을 앞두고 부산지법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17일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석준 교육감은 향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장 내년 6월 선거에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출마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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