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임금 인상은 남일…'시간당 5972원' 청년들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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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남일…'시간당 5972원' 청년들의 한숨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15 16:22:26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미달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청년(15~29세) 노동자가 68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로,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이었던 시간당 7530원도 못받고 일했다는 의미다.
 

▲ 지난해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 노동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만1000명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 2012년에는 37만8000명까지 줄었다. 이후 2013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6년에는 62만5000명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61만6000명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972원으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60.9%)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과 학업을 병행 중인 재학생은 10명 중 7명(71.1%)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현재 실습생으로 돼 있는 신분을 '재학생 노동자'로 해 급여와 복지에서 정식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동자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명 중 1명(26.5%) 꼴이었으며,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17.7%였고,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 안팎에 그쳤다. 

 

지난해 최저 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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