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밀양병원 응급의료기관 신규 추진-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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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밀양병원 응급의료기관 신규 추진-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8-27 15:50:54

경남 밀양시는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밀양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 보건소 관계자 등이 밀양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일 윤병원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이후 발생한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밀양시보건소, 경남도 의료정책과, 경남응급의료센터, 밀양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밀양병원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협의했다.

 

밀양병원은 지난 22일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응급실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은 이미 확보를 완료했다. 밀양시는 10월 응급실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응급실 운영 공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운용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가입자는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상과 조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된다. 정부지원금은 월 10만~3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박용문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많은 분이 탈수급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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