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려면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한 해만 부동산 증명서 약 1억9000만건(약 1292억)이 발급(열람)됐다.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가 쉬워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관련 기관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서 운영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 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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