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수당,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태백16.0℃
  • 흐림보은20.8℃
  • 흐림문경17.6℃
  • 구름많음서울20.4℃
  • 흐림장흥21.3℃
  • 흐림통영22.7℃
  • 흐림양산시23.5℃
  • 흐림부안20.6℃
  • 흐림영광군20.0℃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세종20.3℃
  • 흐림흑산도22.0℃
  • 흐림울진23.1℃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백령도20.7℃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장수16.9℃
  • 흐림포항23.9℃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영월15.9℃
  • 흐림거제23.0℃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상주18.8℃
  • 흐림해남21.5℃
  • 구름많음인제15.6℃
  • 흐림영주16.7℃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거창19.0℃
  • 흐림완도23.1℃
  • 흐림보성군22.0℃
  • 흐림남원21.6℃
  • 흐림남해22.2℃
  • 흐림고산23.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충주17.3℃
  • 흐림정읍21.1℃
  • 흐림순천16.9℃
  • 흐림임실21.3℃
  • 흐림산청18.2℃
  • 흐림진주20.0℃
  • 흐림금산18.5℃
  • 흐림부산23.6℃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수원20.5℃
  • 흐림서귀포24.4℃
  • 흐림광주21.4℃
  • 흐림추풍령19.2℃
  • 흐림순창군21.5℃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봉화16.9℃
  • 흐림청송군20.9℃
  • 흐림합천19.4℃
  • 비제주22.9℃
  • 흐림경주시22.5℃
  • 흐림대구21.6℃
  • 흐림북부산23.6℃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전주21.9℃
  • 구름많음서산20.3℃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청주19.0℃
  • 흐림밀양23.0℃
  • 흐림구미19.1℃
  • 흐림고창군21.0℃
  • 흐림목포23.0℃
  • 흐림울릉도21.4℃
  • 흐림여수23.0℃
  • 흐림부여19.8℃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천안17.8℃
  • 맑음동두천18.8℃
  • 흐림창원22.6℃
  • 흐림광양시22.5℃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의성18.0℃
  • 흐림함양군18.3℃
  • 흐림안동18.6℃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춘천16.1℃
  • 흐림원주17.5℃
  • 흐림청주20.6℃
  • 흐림영덕22.3℃
  • 흐림북창원22.1℃
  • 맑음파주15.7℃
  • 구름많음철원16.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울산22.6℃
  • 흐림강진군22.1℃
  • 구름많음제천16.5℃
  • 구름많음동해22.3℃

아동수당,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4 14:12:25
2012년 10월 이후 출생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268만명 대상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 268만 명 중 연령 확대로 혜택을 추가로 받는 아동은 40만여 명이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