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하선, '퀴어 후원사기'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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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퀴어 후원사기' 벌금 200만원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1-19 14:11:35
"EBS '까칠남녀' PD 번호" 문자 보내라 독촉
문자 보내면 3000원 자동 기부…90명 피해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교육방송) '까칠남녀' PD 전화번호라고 속여 유포한 혐의로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씨 [은하선 인스타그램 캡처]

 

19일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한 뒤 일부 반동성애 단체의 반발이 일자, 페이스북에 "반동성애 하시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분들, '까칠남녀' 피디님 연락처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또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면서 "문자 하나씩 꼭 넣어달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화번호는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이 기부됐다.

논란이 커지자 은씨는 "내가 올린 글을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EBS는 '까칠남녀'를 조기 종영했다.

은씨는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유도한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됐다.

서 판사는 은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은씨는 '이기적 섹스'의 저자로, 섹스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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