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부 공무원이 평가·채용공고 생략…전남도, 여수시 '내멋대로 채용' 적발

  • 맑음봉화33.6℃
  • 맑음대관령27.5℃
  • 맑음서청주34.7℃
  • 맑음북부산34.9℃
  • 맑음장흥32.7℃
  • 맑음보령34.1℃
  • 맑음산청37.9℃
  • 맑음상주34.9℃
  • 맑음철원35.7℃
  • 맑음강릉31.3℃
  • 맑음경주시32.8℃
  • 맑음금산35.8℃
  • 맑음부산33.3℃
  • 맑음파주35.4℃
  • 맑음속초29.6℃
  • 맑음이천35.7℃
  • 맑음강진군33.5℃
  • 맑음양산시35.9℃
  • 맑음북춘천37.3℃
  • 맑음흑산도33.1℃
  • 맑음북창원33.4℃
  • 맑음동두천35.3℃
  • 맑음남해33.0℃
  • 맑음청주35.9℃
  • 맑음광양시35.5℃
  • 맑음완도34.5℃
  • 맑음양평34.1℃
  • 맑음포항29.9℃
  • 맑음밀양36.6℃
  • 맑음순창군35.5℃
  • 맑음추풍령32.9℃
  • 맑음군산33.8℃
  • 맑음홍천35.9℃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천32.6℃
  • 맑음거제31.0℃
  • 맑음수원35.6℃
  • 맑음영주33.8℃
  • 맑음해남32.3℃
  • 맑음영광군33.0℃
  • 맑음북강릉29.7℃
  • 맑음홍성36.4℃
  • 맑음진도군31.1℃
  • 맑음서산35.1℃
  • 맑음제천34.5℃
  • 맑음대구35.2℃
  • 맑음합천37.0℃
  • 맑음의성36.7℃
  • 맑음청송군35.5℃
  • 맑음거창37.0℃
  • 맑음보은33.3℃
  • 맑음제주31.2℃
  • 맑음울릉도28.8℃
  • 맑음보성군33.9℃
  • 맑음안동36.0℃
  • 맑음광주34.8℃
  • 맑음통영33.7℃
  • 맑음정읍35.0℃
  • 맑음세종35.4℃
  • 맑음인천35.1℃
  • 맑음천안34.9℃
  • 맑음울산30.3℃
  • 맑음함양군36.0℃
  • 맑음서울37.8℃
  • 맑음정선군36.7℃
  • 맑음영월36.7℃
  • 맑음충주35.7℃
  • 맑음김해시35.1℃
  • 맑음장수33.5℃
  • 맑음순천33.0℃
  • 맑음부안34.2℃
  • 맑음서귀포33.7℃
  • 맑음영덕30.1℃
  • 맑음백령도29.9℃
  • 맑음대전35.3℃
  • 맑음원주35.2℃
  • 맑음의령군38.0℃
  • 맑음울진29.0℃
  • 구름많음남원36.6℃
  • 맑음고흥32.6℃
  • 맑음진주34.0℃
  • 맑음춘천37.4℃
  • 맑음동해30.7℃
  • 맑음구미37.3℃
  • 맑음고창
  • 맑음성산30.1℃
  • 맑음전주35.7℃
  • 맑음여수31.6℃
  • 맑음강화33.0℃
  • 맑음목포32.6℃
  • 맑음문경34.5℃
  • 맑음창원32.4℃
  • 맑음부여35.3℃
  • 맑음태백30.9℃
  • 맑음인제35.2℃
  • 맑음임실33.9℃
  • 맑음고산30.0℃

내부 공무원이 평가·채용공고 생략…전남도, 여수시 '내멋대로 채용'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8 14:16:23
외부전문가 예비 면접위원 미선정 등 허술한 행정 진행
채용 공고 없이 규정 어긴 채 기간제근로자 무더기 채용

전남 여수시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면접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시청 공무원 2명을 절차를 무시한 채 면접위원으로 교체한 뒤 부적정한 평가를 시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 여수시의 지난 2020년 임기제공무원 면접위원 변경과 미위촉 위원 사례표 [전남도 제공]

 

8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0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외부위원 등 면접위원 2명이 당일 불참을 통보하자 위원 변경과 위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시청 공무원 2명을 면접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면접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면접 위원 3분의 2이상인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해야 함에도 3명만 위촉하고 불참시 대비해야 할 예비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허술한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규정을 어긴 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4588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데도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채용예정 인원과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과 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채용 공고 생략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민들이 공정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전남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면접위원 교체 위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6급 공무원 2명을 '훈계'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 공고를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여수시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