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농협에 유리한 조례안" 반발
최대 25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기관 영업망 평가기준이 변경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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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특별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10일 박진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고 선정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방식을 기존 총량 중심에서 지역 분포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역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을 단순히 몇 개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에 얼마나 고르게 분포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을 아우르게 된 만큼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고 선정 공고를 앞둔 시점에 평가기준이 변경되면서 금융기관별 유불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금고 경쟁의 대표 주자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기반 지방은행인 반면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망에 더해 지역농협의 촘촘한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새 기준이 NH농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농협 점포를 NH농협은행의 영업망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는 앞선 금고 선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광주은행도 지난 3일 의견서를 통해 금고 공고를 앞두고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새로 적용할 경우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분포도' 역시 단순 점포 수인지, 인구 대비 영업망인지 등 구체적인 평가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는 광주은행이 제기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별도 질의 없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통합특별시의 연간 재정 규모는 약 22조원이며 정부 통합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2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고는 대규모 지방재정을 예치·운용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급여계좌와 공공기관 고객 확보 등 부가 효과도 커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은행은 57년간 광주시 제1금고를 맡아왔지만 지난 5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금고 선정에서 NH농협은행에 1금고 자리를 내주고 2금고로 밀렸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역 영업망 분포를 중시하는 기준이 도입되면서 양측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 구도로 치닫는 모습이다.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이 골리앗인 농협 영업권은 더 커지고,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 입지는 축소되는 '역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취지가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명분은 있지만,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평가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차기 금고 선정 공고를 내고 다음 달 공개경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고점 금융기관은 1금고, 차점 기관은 2금고로 선정돼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통합특별시 재정을 맡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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