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980~90년대 시국사건 임용 제외 교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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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980~90년대 시국사건 임용 제외 교원에 사과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8-22 14:31:0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80~1990년대 초반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22일 공식 사과했다. 

 

올해 1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7월 10일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그 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행 조치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교원이 임용 제외 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예비교사로 임용 단계에 있던 당시 교원들 가운데 시국 관련자들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출범에 즈음해 문교부(현 교육부)가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하면서, 교원 임용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시국사건'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및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뜻한다.

 

임용 제외 교원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 연금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회복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2021년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과거 3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 과거사정리법 제34조(국가의 의무)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가 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화위의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 제외자는 호봉과 연금에 있어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해당교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조사 신청을 못한 당시 임용 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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