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관계기관 年1회 이상 보안교육 활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정보 보안 강화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으나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된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관계기관에 보내는 이메일 전자 문서는 암호 설정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회의에서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으면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 해당 지역구에 해당하는 자료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이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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