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공공택지 정보 보안 강화…제2의 후보지 유출 막는다

  • 구름많음영주25.3℃
  • 흐림태백22.5℃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양산시28.4℃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영덕25.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제천24.8℃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북춘천26.1℃
  • 구름많음춘천26.7℃
  • 맑음영천25.3℃
  • 맑음청송군23.9℃
  • 맑음통영26.8℃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함양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추풍령24.8℃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합천26.7℃
  • 맑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홍성27.3℃
  • 구름많음남원26.7℃
  • 박무목포27.5℃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남해26.2℃
  • 흐림서산26.9℃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고창
  • 맑음군산27.6℃
  • 맑음북부산28.1℃
  • 맑음인제24.4℃
  • 맑음대전28.1℃
  • 맑음안동25.5℃
  • 맑음포항27.3℃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장흥27.3℃
  • 맑음창원27.7℃
  • 맑음부안27.6℃
  • 맑음의성24.2℃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광양시27.4℃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원주27.1℃
  • 맑음울산26.6℃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7.5℃
  • 구름많음성산28.6℃
  • 맑음의령군27.2℃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영월24.2℃
  • 맑음대구27.0℃
  • 맑음상주26.2℃
  • 맑음세종27.3℃
  • 구름많음정읍27.0℃
  • 맑음거제27.0℃
  • 맑음북강릉25.7℃
  • 흐림제주28.1℃
  • 맑음밀양28.0℃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양평26.5℃
  • 맑음장수23.5℃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보령28.1℃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인천28.8℃
  • 맑음대관령21.0℃
  • 맑음부여26.5℃
  • 맑음홍천26.0℃
  • 맑음청주29.8℃
  • 흐림강릉25.8℃
  • 흐림서울30.4℃
  • 맑음울진26.1℃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철원26.6℃
  • 흐림여수27.9℃
  • 맑음고창군27.1℃
  • 맑음거창25.4℃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서청주26.5℃
  • 맑음부산27.8℃
  • 맑음이천26.6℃
  • 맑음서귀포30.3℃
  • 맑음구미26.8℃

국토부 공공택지 정보 보안 강화…제2의 후보지 유출 막는다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2 14:40:23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관계기관 年1회 이상 보안교육 활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정보 보안 강화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으나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 지난 9월 경기도 과천시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항공뷰 [네이버지도 캡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된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관계기관에 보내는 이메일 전자 문서는 암호 설정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회의에서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으면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 해당 지역구에 해당하는 자료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이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