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옛 진해화학 토지오염 논란…환경단체 "불소 기준 완화는 업체 특혜"

  • 맑음서산12.2℃
  • 안개백령도12.4℃
  • 맑음진주11.6℃
  • 맑음태백8.1℃
  • 맑음제주17.6℃
  • 맑음세종12.2℃
  • 맑음이천12.7℃
  • 맑음제천10.5℃
  • 맑음추풍령11.8℃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광양시15.3℃
  • 구름많음울산16.9℃
  • 맑음금산10.6℃
  • 맑음동해16.4℃
  • 맑음영덕14.7℃
  • 맑음홍천11.8℃
  • 맑음동두천12.6℃
  • 맑음부산18.8℃
  • 맑음양평13.8℃
  • 맑음포항17.8℃
  • 맑음영광군13.0℃
  • 맑음서청주11.9℃
  • 맑음합천11.9℃
  • 맑음충주11.8℃
  • 맑음원주13.4℃
  • 맑음고흥11.5℃
  • 박무홍성12.8℃
  • 맑음서울16.0℃
  • 맑음대전13.1℃
  • 맑음파주12.1℃
  • 맑음영주11.2℃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성산17.4℃
  • 맑음의성11.0℃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북춘천11.4℃
  • 맑음울릉도19.5℃
  • 맑음고창군
  • 맑음강릉17.5℃
  • 맑음통영17.7℃
  • 맑음거제16.6℃
  • 맑음영천11.7℃
  • 맑음창원18.7℃
  • 맑음완도14.9℃
  • 맑음부안13.8℃
  • 맑음거창9.1℃
  • 맑음북부산13.6℃
  • 맑음수원13.8℃
  • 맑음남원12.0℃
  • 맑음상주13.6℃
  • 맑음함양군10.4℃
  • 맑음정선군8.5℃
  • 맑음산청12.1℃
  • 맑음정읍12.6℃
  • 맑음대관령6.2℃
  • 맑음북창원17.7℃
  • 맑음보은10.7℃
  • 맑음영월10.3℃
  • 맑음울진13.9℃
  • 맑음부여11.8℃
  • 맑음보성군15.3℃
  • 맑음목포16.2℃
  • 구름많음강진군13.0℃
  • 맑음천안11.1℃
  • 맑음철원11.1℃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고창12.2℃
  • 맑음양산시15.2℃
  • 맑음전주14.3℃
  • 맑음청송군9.4℃
  • 구름많음흑산도16.6℃
  • 맑음인제10.2℃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청주15.7℃
  • 맑음춘천11.6℃
  • 맑음강화13.4℃
  • 맑음의령군11.6℃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장수9.4℃
  • 흐림인천17.0℃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경주시13.3℃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강릉15.9℃
  • 맑음속초17.0℃
  • 맑음광주15.6℃
  • 맑음안동13.6℃
  • 맑음문경12.5℃
  • 맑음봉화7.8℃
  • 맑음보령12.2℃
  • 맑음구미14.3℃
  • 맑음고산18.2℃
  • 맑음군산13.6℃
  • 맑음순천10.1℃
  • 구름많음여수18.1℃

창원시 옛 진해화학 토지오염 논란…환경단체 "불소 기준 완화는 업체 특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10-22 14:36:43
부영주택, 23년 전에 아파트 부지 매입한 뒤 토양정화명령 미이행
작년말 불소 기준 크게 완화…"사업자 비용절감 특혜 부여한 결과"
창원시 "환경부 유권해석 따른 절차"…부영주택, 그간 9번이나 고발

경남 창원 장천동 옛 진해화학 부지 정화작업이 18년째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해당 지자체가 완화된 기준으로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창원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22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해화학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임희자)는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는 부영주택에 토양오염 정화 부담을 줄여주는 특혜"라며 "창원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기업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해 토양오염정화 범위를 재산정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정화비용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이 누려야하는 안전한 토양환경권을 빼앗고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과정에서 민간협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창원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토양정화명령을 철회하고 주먹구구식 토양정밀조사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불소 기준 완화와 특혜 논란은 2024년 12월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소 오염 기준을 2배 완화(1지역 기준 400㎎/㎏→800㎎)하면서 부영주택이 향후 정화해야 할 토양량이 크게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창원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 조속히 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51만4000㎡을 아파트 건설 용지로 구입했다. 해당 터는 진해화학이 인산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료를 약 30년간 생산해 왔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상당량의 폐석고가 남아 있는데, 부영주택은 203만t 중 189만t을 처리해 14만t이 남은 상태다. 그동안 처리한 면적은 21만4877㎥(약 65%)로, 11만3999㎥(약 35%)가 방치돼 있다.

창원시와 진해구는 부영주택에 2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지금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않아 악취와 먼지 등으로 주민 민원을 불러일으켜 왔다. 특히 부영은 올해 7월 완화된 기준에 따른 창원시의 행정명령에도 정화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개정 법령 적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질의 결과, 개정 이후 조치명령부터는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해화학부지의 오염토양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