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포항시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

  • 맑음동두천16.8℃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영광군17.9℃
  • 맑음남원18.6℃
  • 맑음광주19.2℃
  • 맑음영천19.4℃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7℃
  • 맑음울진20.1℃
  • 흐림성산20.1℃
  • 맑음인제13.5℃
  • 맑음군산18.6℃
  • 맑음영주15.6℃
  • 맑음장수15.6℃
  • 맑음청주17.4℃
  • 맑음봉화15.9℃
  • 맑음속초18.4℃
  • 맑음백령도18.9℃
  • 맑음영월14.5℃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대구18.8℃
  • 맑음의령군19.2℃
  • 맑음김해시19.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춘천14.2℃
  • 맑음거창18.1℃
  • 맑음경주시20.8℃
  • 맑음서청주16.4℃
  • 맑음철원14.3℃
  • 맑음원주15.5℃
  • 맑음제주21.5℃
  • 맑음안동15.7℃
  • 맑음영덕19.6℃
  • 맑음정읍17.7℃
  • 맑음의성16.4℃
  • 맑음부산22.3℃
  • 맑음포항20.5℃
  • 맑음대전18.3℃
  • 맑음충주15.2℃
  • 맑음북창원20.4℃
  • 맑음고창17.9℃
  • 맑음북춘천13.6℃
  • 맑음청송군16.6℃
  • 맑음구미19.2℃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창원19.6℃
  • 흐림진도군18.2℃
  • 맑음진주18.7℃
  • 맑음전주19.3℃
  • 맑음순천17.9℃
  • 맑음강릉18.9℃
  • 맑음상주17.9℃
  • 맑음합천18.3℃
  • 구름많음고산19.8℃
  • 맑음태백15.5℃
  • 맑음보령20.7℃
  • 흐림해남19.0℃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동해19.3℃
  • 맑음북부산21.8℃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함양군18.1℃
  • 맑음정선군12.9℃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광양시19.3℃
  • 맑음천안17.4℃
  • 맑음서산19.3℃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통영19.5℃
  • 맑음부안19.2℃
  • 맑음양산시21.9℃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문경17.6℃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보은16.1℃
  • 맑음울산19.4℃
  • 맑음파주16.2℃
  • 맑음홍성18.4℃
  • 흐림고흥18.7℃
  • 맑음수원17.9℃
  • 맑음홍천13.3℃
  • 구름많음강진군19.2℃
  • 맑음양평15.2℃
  • 맑음부여18.0℃
  • 맑음밀양20.1℃
  • 맑음추풍령16.2℃
  • 맑음임실16.6℃
  • 맑음목포18.2℃
  • 맑음순창군17.8℃
  • 맑음이천17.9℃
  • 맑음북강릉18.8℃
  • 맑음금산16.4℃

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포항시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8 14:02:43
고품격·친환경 주거 문화 확산 기대
5년간 실거주 목적 한옥 신축·증축 대상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경북 포항시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해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난 2022년 한옥건축지원사업으로 준공된 한옥 전경(포항시 남구 대이동 소재).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다음달 27일까지 신청 접수하는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핵심인데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1동당 최대 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은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전통 주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속에 한옥을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옥의 멋과 건강한 주거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